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내 화기사용자에 대해 사법 조치를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산불 원인 제공자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외 실화 혐의로 특정된 3명도 동일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기 행위로 적발된 15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산림휴양과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소방서와 공조해 진화·단속·예찰을 24시간 체제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산불 위험도에 따라 전 지역에 불법 소각 금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의 협조가 산불 예방의 핵심”이라며 “진화차량 출동 시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