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노동절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전 공무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올해로 3년째 시행된다.
이번 특별휴가는 재난·재해 대응, 민원 처리, 공약 이행 등 주요 도정 과제를 수행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무원 노동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부여되며, 도정 업무 또는 직무 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최대 3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도 관련 휴일 지정은 없다.
도는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휴가를 특정일로 일괄 지정하지 않고, 5월 중 자율적으로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김동연 지사는 4월 30일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도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장 쓰고 싶은 날을 선택해 쉬게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공무원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상권 소비 진작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