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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시, 폐기물 수집 대행업체 신규 허가 추진

13년 만에 신규 진입 기회 제공
선정방식 협상계약 방식으로 전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신규 허가하고, 선정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 허가 모집 공고를 내고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수원시는 현재 13개 대행업체가 운영 중이며, 신규 업체 진입은 2012년 이후 없었다. 기존 적격심사 방식은 신규 업체의 사실상 진입이 어려웠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평가 점수에 따라 협상 적격으로 분류되면 신규 업체도 협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수원시 혁신민원과를 방문해 허가 신청서, 시설·장비 명세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 요건은 ▲수원시 내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보유 ▲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 이상 보유 ▲4.5톤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보유 등이다.

 

시는 허가 요건을 갖춘 업체에 4월 20일까지 적정 통보를 하고, 적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6월 26일까지 최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현지조사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는 신규·기존 업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선정과 계약은 9월 말까지 진행되며, 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이다.

 

시 관계자는 “대행업체 용역 체계를 개편해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마련하겠다”며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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