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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동연 “집값담합 공익신고 최대 5억 포상…불법은 분명히 처벌”

하남서 피해 공인중개사 만나 현장 의견 청취
담합 주동자·가담자 전원 수사 확대 지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불법은 분명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현장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절대 다수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질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협회 회원들에게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와 처벌 방침을 알려 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를 만난 공인중개사 B씨는 “정상적인 매물임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등록하면 시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이어진다”며 “영업이 위축되고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또 “매도자의 사정으로 나온 급매물은 무조건 표적이 됐다”며 “매도인 역시 거래를 못해 피해를 본다”고 전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잠잠하지만 별도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암묵적으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한 아파트 관련 사례를 적발했다. 담합 참여자들은 11억 원 미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공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담합을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지사 지시에 따라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공익 신고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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