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는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1분기 대상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2001년 1월 2일부터 2001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기존 신청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접수되지만,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으면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4월 20일경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지역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도 지원된다. 사용처는 4월 이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별도 안내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이나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