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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 “진안지구 열병합발전시설 절대 불가”…원천 무효화 총력

초등학교·주거지 인근 논란 확산…“시민 동의 없는 계획 정당성 없다”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현 위치 절대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병합발전시설은 초등학교 및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한다”며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해당 계획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정책에 따라 LH가 시행 중인 3기 신도시 개발로, 총 면적 453만㎡(137만 평) 규모의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을 포함한다.

 

올해 2월 LH가 국토부에 제출한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에는 지구 남동측에 열병합발전시설이 포함돼 있었으며, 1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반발이 커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해당 계획은 시민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계획 원천 무효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부와 LH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진안지구가 시민 중심의 명품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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