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관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3900만원 규모의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재원 아동 1만11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400여 명 등 1만4천여 명이 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해 의무·선택 가입 항목 총 9종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집기)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 5종이다.
선택가입 항목은 ▲제3자 치료비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 4종이다.
시는 단체가입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 환경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