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 조례안이 4대4 동수로 부결되면서, 조례 심사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20일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은경 의원은 학교폭력을 교육청 사무로만 한정해 볼 사안이 아니라, 성남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돌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를 벗어나거나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경우, 그 이후의 보호와 회복 지원은 지역사회가 함께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의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위원들은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피해를 겪는 학생들이 성남시민인 만큼 시가 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상위법 체계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적 한계”를 앞세워 민생 조례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함께 거론됐다.
민주당은 상위법 위임 여부 논란이 있었던 다른 조례는 받아들이면서, 학폭 피해학생 지원 조례만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막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위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도 도입 초기에는 법적 논란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추진으로 제도화됐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부결도 같은 맥락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찬성 4표, 반대 4표였다. 가부 동수로 조례안은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은경 의원은 “어린 주민의 복지와 안전이 정치적 판단과 행정 논리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정부가 제출하는 조례안 전반에 대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엄격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