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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5~6월·9~10월 신고 기간 7·11월 집중단속 실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두 차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미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은 7월과 11월에 진행된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며, 희망 시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주사) 또는 외장형(등록 목걸이 부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유자 정보 변경 시에는 정부24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 동물은 분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도 지원된다. 미등록 또는 정보 미변경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을 완료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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