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 사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토대로 전화조사 및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부정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적 대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 포함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정밀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 차별,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로 나타났으며, 13건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도는 시민 제보도 병행 접수 중이며,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