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 시공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역 건축사와 연계해 무료 기술지도 및 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군포시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건축법상 감리 제외 대상 건축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사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감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건축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