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의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사실 없음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맹견은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증이 발급된다.
법에서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의 잡종이다. 이 외에도 공격성 등의 문제로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올해 계도기간 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시흥 등 3개소 이상에 기질평가 장소를 마련하고, 허가 신청 선착순 30마리에 대해서는 무료 사전 모의 테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사고 예방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맹견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