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반려동물 사체,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배출 및 부적정 보관 사례다.
경기도는 의료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온라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병원을 선별해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에는 도내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등 총 92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쓰레기와의 혼합배출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및 냉장시설 미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방치·판매 등이다.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및 「약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반 행위를 차단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의료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 중이다. 제보는 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