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시행하며, 설 연휴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8일 앞당겼다.
시는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관련 부서를 상황실로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주요 등산로 및 공원 주변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107명을 배치했다.
드론 2대를 활용해 감시가 어려운 산림지역의 소각행위와 산불 위험 요소를 단속하며, 소화 용수 920ℓ를 운반할 수 있는 헬기와 3780점의 진화 장비를 확보해 골든타임 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와 산불 예방 협조를 당부하며, 산림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와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고 경고했다.